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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아파서 병원 응급실 찾았다가 조영제 맞고 ‘퉁 통 부은 팔’

머리 아파서 병원 응급실 찾았다가 조영제 맞고 ‘퉁 통 부은 팔’

  • 기자명 이동화 기자
  • 입력 2023.11.01 08:00
  • 수정 2023.11.0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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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측 “조영제 주사를 근육에 잘못 삽입한 의료과실”, 아주대학교 병원 측 “정당한 의료행위 과정에 불가항력”

김모 씨가 아주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조영제 주사를 맞고 퇴원하고 나서도 퉁퉁 부은 손과 팔을 내보이고 있다. /사진 제공=환자 측
김모 씨가 아주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조영제 주사를 맞고 퇴원하고 나서도 퉁퉁 부은 손과 팔을 내보이고 있다. /사진 제공=환자 측

[뉴스더원=이동화 기자]경기도 수원에 사는 김모(62·여) 씨는 머리가 아파서 지역 대학병원에 갔다가 팔이 퉁퉁 붓고 통증을 동반한 상태로 퇴원하는 황당한 일을 당했다. 김 씨는 “조영제 주사를 혈관이 아니라 근육에 잘못 삽입해 발생한 의료과실”이라고 주장하며 “병원 측이 무책임 태도로 일관해 이를 고발하고자 관할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31일 밝혔다.

시대일보가 입수한 수원시 영통보건소 민원 내용과 병원 법무팀에 접수한 고객의 소리, 환자 측 주장 등을 종합하면, 김 씨는 지난 10월 19일 오전 왼쪽 머리 마비증세와 다리에 힘이 풀려 수원에 있는 아주대학교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병원 측이 CT 촬영을 위해 오른쪽 팔에 조영제를 투입하면서 주사기를 (근육에) 잘못 삽입해 팔에 심한 통증을 느껴 고통을 호소했다는 것. 뒤늦게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한 CT실에서 ‘조영제 투입이 잘못돼 촬영이 불가능하다’면서 이번에는 반대쪽 왼팔에 조영제를 투입한 후에야 CT 촬영을 마쳤다고 한다.

그런데 다른 검사를 진행하던 중 오른팔과 손이 계속 부어오르자 병원 측은 주사기로 5차례에 걸쳐 팔에서 조영제 주사액을 빼내는 처치를 했다. 이어 부은 팔 치료를 의뢰받은 같은 병원 성형외과 의사는 ‘치료가 제대로 안 될 경우, 피부 이식 내지는 피부 괴사가 우려된다’며 환자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퇴원 후 통원치료를 권했다. 3일만인 10월 21일 김 씨는 오른팔 치료비 등을 포함한 병원비 146만원을 정산하고 퇴원하면서 병원 측에 민원을 제기했다.

김 씨는 “퇴원 이후 팔목 통원치료를 받았는데도 통증이 계속되는 고통을 겪고 있다. 저 같은 소상인은 한쪽 팔에 붕대를 감고 있어 일주일 째 생업에 지장을 받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병원 측은 ‘직원 실수가 아니다’, ‘정상적인 치료 과정으로 잘못이 없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시대일보가 취재에 나서고 나서 김 씨는 병원 측으로부터 “전체 진료비 중 오른쪽 팔 치료비 4만 원과 통원치료비 2만8900원을 보상해 줄 테니 마무리 하자”는 전화를 받았다.

하지만 김 씨는 “사과도 없는 제안이어서 거절했다”며 “조형제 주사 약물이 혈관이 아니라 근육에 들어가서 발생한 의료과실인 만큼 도의적 책임은 있는 것 아니냐”며 병원 측의 사과와 소정의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이에 병원 측 관계자는 “팔이 붓고 통증이 있을 수 있다고 조영제 부작용을 안내했고, 민원 접수 이후 환자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 상태를 설명하고 아프면 계속 치료토록 조치했다”면서 정상적인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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